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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5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구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암돼지 생삼겹’메뉴로 손님에게 구이용으로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생삼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생삼겹 191kg(577인분) 금액 6,327,000원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멕시코산 냉장삼겹 구입 거래처원장 첨부 보고), 메일캡처화면,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 재료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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