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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6 2018나1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5.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0. 11. 5.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은행청통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11. 5.경 원고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개월 내에 갚는다고 하니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오빠인 D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D는 위 계좌를 통하여 과거 원고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11.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원고의 오빠)와 피고는 1997년경 한때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는 2009년경 D에게 ‘본인과 D 사이에 현직 검사인 혼인 외의 아들이 있다’는 취지로 연락을 다시 하였다.

D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원고는 D에게 새로운 모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D는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D는 2010. 6. 29.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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