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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18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11.부터 2016. 11. 14.까지 4회에 걸쳐 빌려준 돈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주장한다.

① 위 2,000만 원을 광케이블 감시장치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2,000만 원이 소프트웨어 대가라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피고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C에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② 피고는 위 돈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500만 원을 착복하고, 주식회사 D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업무상횡령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의 소프트웨어 거래는 무효이다.

③ 피고와 D의 거래는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와 D는 수년 전부터 거래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가 D에 지급한 1,500만 원이 원고에게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가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와 피고는 영업 비밀자료들까지 주고받으며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 왔는데, 원고가 종전 소프트웨어의 포맷을 이유로 피고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무상 설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즉, 피고가 피고 주장 내용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은, 원고가 2017. 8. 21. 피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서, 여전히 위 2,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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