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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3:1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78 앞 도로를 가라 뫼 사거리 쪽에서 서정마을 1 단지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7 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 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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