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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1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마을 1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흥동 궁 말 생태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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