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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4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라이노초장축내장탑차, C 5톤 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 4. 17. 11:00경 구미시 F아파트 102동 1004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자로부터 대금 500,000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 2대를 사용하여 이삿짐을 옮기는 등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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