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4 2014고정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에서 위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라이노 5톤 트럭을 이용하여 F이 의뢰한 이삿짐을 위 C아파트에서부터 대구 서구 G아파트까지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현금 75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상자 적발보고-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입주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주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