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4:2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가져가라는 것(고장난 텔레비전)은 안 가져가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도라무통, 드럼통)은 왜 가지고 가노”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까지 칩입한 후 방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하지 마라, 고물을 가지러 왔으면 텔레비전이나 가져가라, 만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영상 CD, 피해자 2차 진술녹화영상 CD
1. 각 속기록,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