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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7313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는 2001. 8. 3. 전남고흥축산농협과 사이에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2001. 8. 3.부터 2006. 8. 2.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C은 망 D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전남고흥축산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전남고흥축산농협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망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고, 한편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2017. 3. 2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2016. 10.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12,753,857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0,455,723원이며, 원고는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망 D는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제1심 공동피고 E, 자녀들인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F, G, H이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3,570,704원[= 23,209,580원(= 원금 12,753,857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0,455,723원) × 상속분 2/13,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1,962,131원 = 12,753,857원 × 상속지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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