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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5가합203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9,71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임대주택조합,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임대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거제시 F 일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조합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2. 12. 당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2) 원고는 2011. 1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제시 G 일대 지역에 장차 (가칭) H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용역대행사로서 조합사업 시행관련 제반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시공사로서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설치 및 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6. 28. 피고 회사로부터 견본주택 건립공사 및 단지 모형 제작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9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6. 28.부터 2012. 9.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위 공사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12. 7. 11. 피고 회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거제시 F 일대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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