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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90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전주시 덕진구 C 외 5필지 일대에 D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대행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선광산업개발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4.부터 2013. 11. 15.까지, 공사금액 8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선광산업개발과 사이에 위 견본주택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선광산업개발이 추후에 이를 상환(2013. 11. 4.부터 5개월 동안 1,700만 원씩 50% 상환, 계약 후 10개월이 도래하여 원상복구 이행서 제출 시 5일 이내에 나머지 50%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출물의 소유자인 G지역주택조합,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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