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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시 평 택 4로 78, KT 평 택지 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4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음.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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