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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00 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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