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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45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 주식회사에 7,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2. 6.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위 송금 이후 원고에게 ‘7,000만 원을 E 장례식장 계약금 중 일부로 입금한 것을 E 장례식장 대표의 자격으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의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은 없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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