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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499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611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이라 할지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조공문서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1,511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식배달업 등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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