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압수물의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점조직의 형태로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 인출책, 송금책, 대면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이 범행 완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할 뿐 아니라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공문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을 관련 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은 후 수수료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