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라오케 및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중 L, Q는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 L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L와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향후 나머지 피해도 모두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질러 졌고, 편취금액도 합계 1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Q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범행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부터 는 피해자들 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I, P, R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