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5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8,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