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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3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양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한편 E은 D의 해외사업본부장이자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12. 5.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E은 2012. 5.경 원고에게 ‘D이 중국에서 버섯배지원료를 수입하게 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곧바로 갚겠다’(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E은 D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E은 D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서 상법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또는 지배인의 지위에 있어 D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D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주장). 나.

가사 E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E에게 D의 해외영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허락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E이 이와 같이 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외관을 만들었고 원고가 그 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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