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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새벽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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