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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보며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8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측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모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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