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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큰 점, 특히나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아래로 끌려들어가 끼어 있었는데, 당시 차량이 덜컹거렸기 때문에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2번이나 정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바람에 차량에 끼어 있던 피해자를 약 225m나 끌고 갔던 점,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5달 정도 연명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던바, 만일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그 동안 3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보도로 비틀거리면서 건너다가 넘어졌던 피해자가 빨리 일어나 마저 건너지 않고 약 30초 이상 횡단보도에 그냥 눕거나 앉아 있었던 사정이 기여한 바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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