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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정1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31.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뒤돌아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E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3회에 걸쳐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이 ‘만지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두부 좌상, 전경부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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