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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단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D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18:05경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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