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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26 2014가단43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70. 10. 25. 매매를...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0. 10. 25. BC, BD, BE 등으로부터 주문 제1항의

가. 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에 대하여 BC, BD, BE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70.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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