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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2 2014가합2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1,953,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2.부터 2005.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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