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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14746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82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200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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