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E의 대표 F에게 평택시 G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및 I동) 공사에 대해 2016. 1.경 하도급을 주었고, F은 그중 H동 철근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건설업자인 J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평택시 K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H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과의 2016. 6.분 임금 2,8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950,000원과, 2016. 8. 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평택시 M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I동)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6. 8.분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70,24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