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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66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재물손괴와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밀양역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나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및 손괴 범행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연장자를 함부로 때린 것이어서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역무원 C, 경찰관 E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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