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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19나69841
물품대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외식 프 랜 차 이즈 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8. 1. 5. 피고와 ‘C’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가맹 계약서 ‘C’ 을 사업 명칭으로 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C’ 의 가맹시스템을 이용하여 ‘C’ 가맹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가맹점 사업 자인 피고는 본 가맹 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 33 조 ( 피고에 대한 ‘ 물품 등’ 의 공급과 대금지급, 판매가격) ③ 피고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전에 ‘ 물품 등’ 을 주문하여야 하며, 원고의 사전 승인 없는 ‘ 물품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원고는 피고에게 필요 이상의 ‘ 물품 등’ 을 주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⑤ 피고는 ‘ 물품 등’ 의 구입에 관한 거래에 있어, 그 거래 시마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동조 제 8 항의 원고가 정하는 물품의 공급 가액을 거래일의 2일 이내에 전액 결제 하여야 한다.

⑧ 원고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 물품 등’ 의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원고의 소 정양식에 의거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7 조 ( 특약사항) ① 가맹 비 오백만 원, 교육비 오백만 원 외 모든 것을 면제한다.

바로 선불로 입금한다( 수기로 기재). ③ 계약 금 백만 원 나머지 구백만 원은 3월 10일부터 매월 백만 원씩 입금하기로 한다( 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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