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638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경 C에게 4,9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1998. 11.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1. 3.경 C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법정구속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1. 5. 30. C으로부터 차용금 4,900만 원 중 우선 1,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매월 50만 원씩 2005년말까지 변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1. 5. 30. C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 및 C이 4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45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보증채무금 3,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주선할 것일 뿐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C의 채무를 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