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나40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2. 부부인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1998.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와 B은 위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2001. 1. 11. 원고에게 8,500만 원을 2006. 2.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은 2001. 2. 11.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07하단2628, 2007하면262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6. 19. 면책결정을 받아 2008. 7. 4.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인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는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