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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11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061,088원 및 그 중 15,710,096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 475,349,9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약정체결일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1 2010. 6. 23. 2017. 6. 16. 50,000,000 42,500,000 2 2011. 4. 8. 2018. 3. 30. 100,000,000 90,000,000 3 2016. 3. 10. 2018. 3. 9. 150,000,000 127,500,000 4 2017. 2. 1. 2018. 1. 31. 250,000,000 225,000,000

나. 원고는 B 주식회사와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구상채무에 대하여도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약정체결일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1 2016. 6. 15. 2017. 6. 14. 50,000,000 50,000,000

다. B 주식회사는 위 각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표에 기재된 각 대출예정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다. 라.

B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6. 9. 현대종합특수강 주식회사에 15,710,096원을, 2017. 6. 14. 중소기업은행에 479,211,31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7. 6. 14. 3,861,3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총 잔액은 491,060,031원이 남게 되었고, 확정손해금(일부회수금에 대한 회수일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1,057원(= 3,861,380원 × 10% × 1/365)이 발생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정한 2016. 2. 1.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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