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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2. 17. 저녁경 전 여자친구였던 C이 피해자 D와 전화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2. 18. 00: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냐”라고 묻고 피해자 D이 “맞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위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쪽 앞니 한 개가 빠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492』

1. 2013. 8. 2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TG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정부시 녹양동 TG아울렛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I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I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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