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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정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6.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이로 시장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3호 광장 방향에서 목포과학 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 장소에 이르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라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거나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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