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6. 3. 이 사건 시험의 시행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5. 9. 5.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6.경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15. 11. 16.경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며칠 안에 위 비공개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9.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그 직원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의 원고의 성적 원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대한건축사협회의 직원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대한건축사협회에 이 사건 시험에서의 원고의 취득점수 원본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 대한건축사협회회장(이하 ‘피고 회장’이라 한다)은 2015. 12. 11. 원고에게 ‘답안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답안채점 및 전산처리 결과에 이상이 없고, 답안지와 채점기준 등은 정보공개법과 이 사건 시험 합격예정자 공고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검토결과를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회신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며칠 안에 위와 같은 이의신청회신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804호로 ‘피고가 2015. 9. 5.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2015. 11. 6.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거부함으로 상기의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