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강남을지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지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