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노인요양센터(C, 2009. 12. 16. 개설, 주야간보호센터, 이하 ‘제1 요양기관’이라 한다)와 B노인요양센터(D, 2010. 3. 1. 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하 ‘제2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시 도봉구청과 합동으로 2014. 5.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제1, 2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7. 24.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이하 순번 1 기재 처분을 ‘제1 처분’, 순번 2 기재 처분을 ‘제2 처분’,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요양기관명 환수사유 환수결정금액(원) 1 제1 요양기관 o 주야간보호 산정기준 위반 - 배우자 E이 운영하는 교회 및 주야간보호시설 내에서 숙박 제공 184,984,630 o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 위반 108,590 계 185,093,220 2 제2 요양기관 o 요양보호사(F)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 64,262,7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 처분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야간보호 산정기준 미위반 원고는 제1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적이 없고, 설령 수급자 일부가 전 남편인 E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제1 요양기관과는 운영주체가 다르고 별도의 회계와 직원 등을 갖춘 독립된 시설이므로 원고가 이들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야간보호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