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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4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C 임야 4,828㎡, D 임야 880㎡, E 임야 1,841㎡(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8.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9.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약정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가등기권리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의 허락 하에 피고가 요구할 시 하시를 막론하고 양도하여 준다.

향후 피고와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그 어떤 권리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하였다.

피고는 이에 원고에게 아래 내용을 이행한다.

- 아 래 - ② 원고는 2004년 묘지관련 시설(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며, 지역민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갈등과 대립관계를 원만하게 중재하는 데 협력하였고, 그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 2005. 3. 18.에 F가 지급키로 협약한 납골기(봉안증서) 1,000기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을 보증한다.

③ 그 동안 원고가 자비를 쓰고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하여 보상하고 사례비로 피고와 F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는 본 묘지관련시설(납골당) 사업이 실패 등 취소될 시에는 피고에게 납골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7. 28.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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