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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5고정1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이런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진단서 1매를 보여주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도 안 난다. 네가 꽃뱀 아니냐 제비 아니냐 ”고 하면서 위 진단서를 낚아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진단서 1매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진단서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며 도망다니던 중,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단서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읽다가 주머니에 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낚아채는 등의 절취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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