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8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영세한 상인이고,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대부분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