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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56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9.1.(855),1228]
판시사항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이름으로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 없이 그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한 경우 그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불법행위 성부(소극)

판결요지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이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 전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법원의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고 집달관이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실존하지 아니한 위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하여 경매절차를 종국시켰더라도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수의 경쟁적 청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태이어서 집달관은 물론 경매신청인들로서도 경락대금이나 경락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상태적이므로 발기인이나 집달관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다주식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설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는 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의 나흘 전에 행해진 법원의 제2차 경매기일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최고가 경매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한 당해 경매기일의 절차주재자인 집달관 소외인은 경매신고인의 자격심사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시 실존하지 아니한 회사를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칭하여 경매절차를 종국시켰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수의 경쟁적 청약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태이니 위에서 본 집달관은 물론 경매신청인들로서도 경락금액이나 경락인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상태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바탕에서 그 설시 두 사람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는 뜻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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