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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56 판결문

1. 공판조서(2013고단1983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1. 송부서

1.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하여 판시 판결(항소심) 선고 당시 고지받지 못하여 몰랐다고 하면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판시 판결은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356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 및 80시간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제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83)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하고 선고한 것인바, 위 제1심 법원이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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