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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24.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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