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4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전날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과 그곳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