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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2.07 2011가합2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및 내역 금액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1 2004. 1. 28. 원고의 시누이 2,000만 원 원고가 시누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대여금액은 상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 4,000만 원만 주장한다.

2004. 3. 11. 차용한 돈은 2,000만 원인데 2004. 1. 28. 차용한 2,000만 원과 합하여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0만 원은 중복된 것이므로 총 대여금액은 6,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다.

2 2004. 3. 11. 원고의 시누이 4,000만 원 3 2004. 4. 13. 원고 남편의 친구 2,000만 원 원고 남편(C)의 친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차용사실 인정한다.

4 2004. 9. 6. D 2,000만 원 원고가 D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사실 인정하나, 피고가 직접 D에게 변제하였다.

5 2004. 12. 1. 원고의 조카 (E사장) 8,000만 원 원고가 조카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가 연체한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조카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것이 갑 1호증의 2 차용증인데, 위 돈으로 위 원고의 시누이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앞서 순번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시누이로부터의 차용금은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리금을 계산하였으므로 계산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조카로부터의 실제 차용금은 계산하면 4,000만 원이 된다.

6 2005. 6. 28. F 7,000만 원 원고가 F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다른 차용 원리금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차용 당시 갑 1호증의 3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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