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8. 01:50 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18번 길 4( 연산동 )에 있는 연산 3 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연산 3 동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8. 02:15 경 위 연산 3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C 등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112 신고자 E과 신고자의 모친 및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C 경위에게 “ 잘해 라 임 마 새끼야, 씨 발 좆같네
개새끼 ”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고,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D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 신고자 E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 경찰이니까 봐 준다 밖에서 보면 그냥 안 놔둔다, C 잘 해라
그냥 두지 않는다 새끼야 ”라고 신고자 E과 순경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