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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36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ㆍ관리 책임자이다.

나. F은 2015. 8. 18. 15:29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4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서울방면에서 병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J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이르러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좌측 녹지형 중앙분리대 연석(별지1 제1항 사진 참조)을 충돌하며 올라타 진행하다가 연석에 연결된 지하차도 입구 중앙분리대 화단 벽(별지1 제2항 사진 참조)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전체 경과는 별지2 사고현장약도 참조). 그로 인해 F과 동승한 K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과 K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총 273,389,280원이다. 라.

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 ②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불필요하게 잦은 시설보수공사로 위험을 확대시키고,위험한 형태의 녹지형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도로관리지침에 정한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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