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3 2017가단1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C 도로 46㎡에 관하여 200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