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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5가단4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B 대 46㎡에 관하여 201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① 여수시 C 대 126㎡, ② 그 지상건물 및 ③ B 대 4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 중 ① 여수시 C 대 126㎡ 및 ② 그 지상건물만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③ 여수시 B 대 46㎡에 관하여 2010.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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